법무법인 자연은 따뜻하고 든든한 법률동반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9. 3. 22.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에
저희 법무법인 자연의 이영기 대표변호사가 참석하여 발언하였습니다.
이영기 대표변호사는
"학교 설립자·후손의 족벌 경영을 보장하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사학 비리를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imnews.imbc.com/news/2019/society/article/5215283_24698.html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