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자연은 따뜻하고 든든한 법률동반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메르스 80번 환자에 대하여 국가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저의 법무법인 자연의 이영기 대표변호사, 최재홍 변호사가 공동대리인으로 참여하여
지난 2월 18일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PYH20200218171400013?input=119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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