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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입찰담합 공익신고자 선고유예 - 배영근 변호사

작성일자 2019-12-09
분류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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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수의 대기업에 만연화된 입찰 담합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익신고하였다가,

해당 회사는 공정거래법위반으로, 공익신고자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형법상 입찰방해죄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회사는 1심에서 7,000만 원, 다른 피고인들은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익신고자도 공범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지요.

이에 대하여 해당 회사와 다른 피고인들은 1심에서 유죄 판결 확정되었으나,

공익신고자는 저희 법무법인 자연이 변호를 계속 맡아 2심까지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2심에서 드디어 공익신고자임을 인정받고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자연은 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익제보자 법률지원 역시 법무법인 자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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