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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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사채피해구제

    피해 유형

  • (1) 불법 추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채무자와 그 가족을 폭행·협박·체포·감금하는 행위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와 그 가족을 방문하는 행위

      채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채무자의 가족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불특정 다수에게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채권추심에 관한 민형사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거짓을 표시하는 행위

  • (2) 돌려 막기

      가족과 주변 지인들의 피해 확대

      고리사채 대출의 악순환

  • (3) 초과 지급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 지급시 초과 지급부분은 무효
      (대법원 2007.2.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2007.6.29. 이전 연 66%
    2007.6.30. ~ 2014.7.14. 연 30%
    2014.7.15. ~ 2018.2.7. 연 25%
    2018.2.8. ~ 현 연 24%
    1. 대부업법상 등록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이자율

    2002.10.27. ~ 2007.10.3. 연 66%
    2007.10.4. ~ 2010.7.20. 연 49%
    2010.7.21. ~ 2011.6.26. 연 44%
    2011.6.27. ~ 2014.4.1 연 39%
    2014.4.2. ~ 2016.3.3. 연 34.9%
    2016.3.3. ~ 2018.2.7. 연 27.9%
    2018.2.8. ~ 현 연 24%
  • 피해 규제

    (1) 형사고소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 - 형사처벌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위반)

      불법 추심 - 형사처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미등록 대부업 - 형사처벌 (대부업법)

  • (2) 민사소송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이용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청구이의소송

      채무 전부 변제 -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

      이자 초과지급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불법 추심 - 접근금지등 가처분

  • 02

    임대차권리금

    권리금 회수 소송

    1.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 체결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방해행위 금지 (임대차 종료 3개월전 ~ 종료시)

      신규임차인으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권리금 회수방해시 손해배상액 -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 (법원 감정)

      권리금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임대차 종료시로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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