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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교수 재임용거부로 인한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청구사건

작성일자 2023-08-16
분류 교육
결과 승소
링크
○○대학교 교수 재임용거부로 인한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청구사건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15690호)





1. 사건개요

원고는 모 대학 부교수로 재직 중인 분입니다. 원고는 2013. 3. 교수협의회 공동발기인이 되면서 학교법인에 대한 비판 활동을 계속하여 오셨습니다. 그러자 피고(학교법인)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원고를 파면하였고, 원고는 파면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 2016. 10.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한편 원고 교수님은 2015. 11. 교수지위보전가처분 결정을 받았지만, 복직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2016. 6.에는 재임용에도 탈락하셨으나, 교원소청과 행정소송을 거쳐 승소한 다음, 2018. 3.에서야 재임용되어 현재는 교수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에 재임용이 거부된 2016. 9.부터 2018. 2.까지 18개월간의 임금 상당의 1억 3900여만 원에 이르는 재산적 손해배상과 위자료 3억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판결 요지

법원은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평가되어 그 사법상 효력이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에게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당해 재임용거부가 학교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법인이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재임용거부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살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이어야 하며, 이때에 객관적 상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재임용거부사유의 내용 및 성질, 그러한 거부사유 발생에 있어서 해당 교원의 기여(관여) 정도, 재임용심사절차에서 해당 교원의 소명 여부나 그 정도, 명시된 재임용거부사유 외에 학교법인이 재임용거부 판단에 실질적으로 참작한 사유의 유무 및 그 내용, 재임용심사의 전체적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배상책임을 대학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을 거쳐 학교법인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법한 재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던 사립대학 교원은, 대학에 대하여 그러한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교원으로 임용되어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 임금 상당의 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일반론을 설시하면서,

이 사건에 대하여는 ‘원고가 임용기간 중이 2014. 1. 19. 파면되어 정상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서 재임용 조건에 따른 개정기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었다는 등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개정 기준을 원고에게 그대로 적용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여 피고의 객관적 주의의무 흠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② 위법한 파면으로 인하여 교원활동의 공백이 생긴 기간에 대하여 대체평가한 것은 정당한 근거를 찾기 어렵고, 업적평가 하락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비판적 활동이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 등을 볼 때, 피고의 재임용거부처분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보아, 불법행위인 재임용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임금 상당액 전액과 함께 위자료 3,000만 원도 지급토록 하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3. 평가


비리 학교법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활동을 하여 온 교수가 파면처분 무효확인, 교수지위확인 가처분,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이어, 임금 및 위자료 청구까지 법적 투쟁을 계속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위 사건들 모두 이영기 대표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부당한 재임용거부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인정한 지극히 당연한 판례입니다. 다만 그간의 학교의 탄압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비하여 위자료 인정액이 청구금액에 비하여 다소 적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