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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아파트 인근 화학연구소 공사 업무방해 사건

작성일자 2023-08-16
분류 교육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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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아파트 인근 화학연구소 공사 업무방해 사건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7고정2470호)



1. 사건개요



모 화학회사가 용인의 한 아파트와 초등학교 바로 옆에 화학연구소 건설을 강행하려고 하여, 이에 대하여 반대운동을 하던 주민들이 업무방해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위 회사는 주민들에 대하여 연구소 건설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음은 물론, 제대로 된 설명회 조차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실시계획인가처분을 받고 90일이 지난 직후 몰래 공사를 강행하고자 하면서 주민들이 사업에 대하여 알게되면서, 미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조차 봉쇄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주민들이 공사 현장 입구로 나와서 공사 중단을 요청하였을 뿐인데, 이것이 업무방해로 기소된 것입니다.





2. 판결 요지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위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는 증인들의 법정진술과 회사 측 직원들이 휴대전화와 및 DSLR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진이나 동영상은 원본이 아니라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자료를 출력한 것으로서, 여러 차례 복사 과정을 거쳐서 수사기관에 제출된 것으로서, 원본 파일이 남아있는지도 알 수 없다.

결국 사진들이 인위적 조작 없이 원본과 동일하고 무결하다는 점을 증명할 증거는 직접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는 증인의 법정진술 뿐이다. 그러나 위 증인은 종전의 다른 사건에서는 캠코더로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사건에 와서는 DSLR 카메라로 촬영하였다고 번복하고 있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은 희미해지는 것이 통상적인데, 약 2년 후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법정에서 진술한 것은 사건 당일로부터 4년이 지난 후인 점을 고려하면, 기억에 의존한 진술만 믿고 위 증인이 직접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증인들이 주장하는 피고인과 실제 피고인의 이름도 일치하지 않는 등, 증인들의 기억에 의존한 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들(7명)은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3. 평가


위 사건에서 주된 쟁점은 동영상으로 촬영한 증거의 사본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 형사소송법적으로 증거로 채택하기 위한 요건으로 ‘동일성과 무결성’이라는 요건을 갖추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사 판례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적절하게 적용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점에 변론을 집중하였던 것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한편, 이 사건 피고인들과 같은 아파트 주민들이 같은 업무방해로 기소된 사건이 여러 건 있는바, 일부는 정당행위가 인정되어 무죄판결을 받고, 일부는 유죄판결을 받기도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자연의 변론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