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신재민 전 사무관 폭로에 대한 공익제보자 해당 여부 관련 인터뷰 - 이영기 대표변호사

작성일자 2019-01-25
분류 언론보도
링크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23629&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9T0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청와대가 KT&G 인사와 적자국채 발행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폭로에 대하여,

저희 법인 대표변호사인 이영기 변호사가 <연합뉴스TV>, <프레시안> 등 여러 언론과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이영기 변호사는 공익제보자 지원단체 '호루라기 재단' 이사장을 겸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영기 변호사는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현행법상 공익제보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나 '부패방지법'에 (요건이) 정해져 있는데,

신 전 사무관은 이 법률들이 규정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제보자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인터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처리방침

면책공고

QUICK

톡상담

톡톡상담

온라인상담

방문상담

톡상담

톡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