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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정보도 청구 피고사건 승소 - 배영근 변호사

작성일자 2019-06-13
분류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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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프레시안'에서 지역의 다른 언론사 비리를 기사화하였다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정정보도 및 합계 9,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자연이 피고 '프레시안 협동조합'을 대리하여 변론해온 사건에서

2019년 6월 12일 원고 청구 기각(피고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소송에서

상대방은 프레시안의 기사에서 '00도 내 모 언론사 회장'이라고 하여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청탁금지법상 언론사 정보를 검색하여

00도 내에는 무려 292개의 언론사가 있음을 입증, 피해자가 불특정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언론사는 감시 및 비판의 역할을 하면서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반면,

그 지위와 역할에 맞는 공적 책임을 부담하므로
보다 높은 도덕성 및 준법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비판의 수인 범위 역시 넓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프레시안의 비판 기사 내용이 모두 진실한 사실이고, 공익을 위한 보도였다고 변론하여,
결국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자연은

명예훼손에 관한 형사사건에서 뿐만 아니라, 민사사건에서도

풍부한 사건 경험을 토대로 승소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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